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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직빵이 알려주는 오늘의 꿀 정보!
[ 경매와 공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대출직빵입니다.
이제 막바지 설 연휴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즐거운 설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대출직빵에서 잘 모르고 계셨던 용어에
대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대출직빵에서 소개해드릴 유용한 정보는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에 대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테니 잠시만 주목해주세요!
우선, 경매의 결정방식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자들이 해당 재화의 가치를 서로 다르게 평가를 합니다.
혹은 해당 재화의 가치를 정확히 갸름할 수 없을 경우 주로 사용하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채무관계를 해결할때
활용하는 경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는 돈을 빌려간 사람 (채무자)가 약속한
날짜까지 빌려간 돈을 갚지 못할 경우인데요
돈을 빌려준사람 (채권자)가 법원에 의뢰하면
법원이 다수의 매수인 가운데 가장 높은 가격을
부르는 사람에게 팔아 대신 돈을 갚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공매는 법원 이외의 기관에서 압류된 재산과
보유 부동산 등을 공개 매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유부동산의 공매, 신탁부동산의 공매,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등으로 나눌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그렇다면, 경매와 공매 동시에 둘다 진행할 수 있을까요?
경매와 공매는 상호불간섭이 원칙 입니다.
동시에 진행되더라도 근거법률과 진행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진행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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