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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직빵이 알려주는 오늘의 꿀 정보!

[ 2020년 6월부터 월세도 신용카드로 낸다! ]

 

 

안녕하세요. 대출직빵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이브네요 ~

내일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크리스마스예요!

다들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오늘은 대출직빵에서 2020년 6월부터 바뀌는 정책에

대해 잠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막 시작하는 사회초년생분들 혹은 직장인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할게요!

 

 

2020년 6월부터 월세도 신용카드로 낸다?!

 

: 월세를 현금이나 계좌이체가 아닌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가 2020년에 나옵니다.

금융위원회는 11월20일 정례회의에서 위 내용을 포함한

혁신금융서비스 8건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고 합니다.

이로써,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68건으로 늘어났으며,

혁신금융서비스는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에 대해

인허가와 영업행위 등 규제를 최대 4년동안 유예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지정한 혁신서비스는

개인 맞춤형 예,적금 포트폴리오 추천서비스(레이니스트)와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신한카드)

레저보험 간편 가입 프로세스(보맵파트너, 레이니스트보험서비스, 플랜에셋)

신용카드 포인트 기반의 가맹점 매출 대금 신속 지급 서비스(KB국민카드)

클라우드 등 기반의 밴(VAN) / 서비스(피네보)

금융 의심 거래정보 분석 서비스(금융결제원) 등입니다.

 

 

이 중 2020년 6월 신한카드가 출시한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는

개인 간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월세를

월 2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서비스입니다.

금융위는 부동산 임대인이 개인이 신용카드 가맹점이 되고,

임차인이 일정한 결제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합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임차인은 당장 돈이 없어도

카드 결제로 밀리지 않고 월세를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은 월세 연체나 미납 없이 안정적으로 임대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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