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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직빵이 알려주는 오늘의 꿀 정보!

[ 대출사기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대출직빵입니다!

오늘은 대출사기를 당했을 경우 해결방법으론

어떤게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대출문의가 급증하고 있으면서

간혹 타사에서 대출사기를 당했다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대출사기를 당했다면 해결방법은 어떤게 있는지

어떻게 하면 대출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는지

차근차근 직빵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출사기란,

제 3자가 금융회사 등을 사칭하면서

휴대폰 등 비대면접촉을 통해 대출상담 또는

대출알선을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에

신용등급 조정, 대출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여 편취한 후 잠적하는 사기수법입니다.

 

 

혹시라도, 대출관련 수수료 등을 송금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은행의 영업점이나 콜센터에

송금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전화 또는 구두) 3일 이내에 경찰서가 발급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첨부하여

신고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지급정지 요청서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정지 절차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직접 관련 사실을

관할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우리원불법 사금융피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332)에

유선으로 수사의뢰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관련 서류를 보낸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민원센터 또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기범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와는

별도로 송금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로 인해

동 계좌에 금전이 남아 있을 경우

부당이득 반환 소송 등을 통해 

피해금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332)로

전화하셔서 법률지원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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