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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직빵이 알려주는 오늘의 꿀 정보!
[ 2020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미리미리 알아보아요~! ]
안녕하세요. 대출직빵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제 얼마남지 않은 연말정산!
그리고 2020년 연말정산은 어떻게 변경되는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할테니, 혹시라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셨던
분들께서는 오늘 소개해드리는 정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차근차근 대출직빵에서 알려주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먼저, 연말정산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장인분들께서 흔히 하시는 말씀중에 하나가
13월의 보너스라고도 하죠!
이제 얼마남지 않은 연말정산 미리미리 알아보셔서
기간 놓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해주세요!
그렇다면, 연말정산 하는 법은 어떻게 될까요?
총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빼고 근로소득공제를 하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옵니다.
여기서 각종 소득공제를 더해주면 과세표준 금액이 나오게 되는데
각종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본인,배우자,부양가족 등)
특별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기부금 등)
연금보험료 공제 및 기타 소득공제, 그리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신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국세청에서 손쉬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운영중이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귀속연도를 설정한 후
관련 파일을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만 해주시면 간편한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득공제중에서 보통 신용카드 소득 공제의 경우엔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인데요!
그렇다면, 신용카드 이외에도 다른 사용금액의
소득공제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볼까요?
2020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종류!~
신용카드 15% 공제
시장, 대중교통 40% 공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30% 공제
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등 30%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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