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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하락기,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반환보증 

 

 

안녕하세요. 대출직빵 입니다!

아침 출근길 잘 하셨나요?

새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오전까지도

주륵주륵 내리고 있네요!

비가 오니깐 더위가 완전히 꺽이면서 날씨가 다소 추워진 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하다고 하니 외출 시에는 겉옷 필수입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대출직빵에서 알려드릴 꿀 정보는 바로 전세반환보증인데요

대학생분들 직장인분들에게 유익한 정보이니

혹시라도 전세대출을 알아보시는 분들 그리고

전셋집에 거주하고 계신분들께서는 반환보증법에 대해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시는 분들께서는

보증서의 보장 범위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세입자는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서에 보증료를 내게 되는데요 보증기관의 보증은

상환보증과 반환보증으로 나뉘어진다고 합니다.

 

 

전세대출금 상환보증이란

세입자가 은행에 전세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

보증기관이 세입자 대신에 대출금을 상환해주는 제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 계약이 종료 되었는데도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거나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하여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시켜주는 제도라고 하는데요!

 

 

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시는 분들께서는 이 점을 

대출 신청 시 참고해주시고 혹시라도 전세보증금을 확실하게 돌려받고 싶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자금 안심대출을 이용해보세요!

 

이미 전셋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도(대출 여부 무관) 반환보증만

별도로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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